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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시설 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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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법 제2조 제8의2호) 관련 법에 의하면

 

식량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등의 품목.

철제하우스 250제곱미터, 환경조절장치 (차광, 관수장치),

바닥과 토양 격리 (콘크리트, 부직포, 자갈, 보도 블럭 中 1)

 

 

채소, 화훼작물은 990제곱미터(300평) 이상.

환경조절장치(환풍기, 난방기, 관수장치), 육묘벤치, 방충망 설치, 바닥과 토양 격리

(콘크리트, 부직포, 자갈, 보도블럭 中 1

 

 

 

육묘업 교육 선 이수 후 조건에 맞는 시설 지어놓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국립종자원: https://hrd.seed.go.kr/

 

제1회 (신청기간) 1.10.~2.4. (교육기간) 2.17.~2.18. (주관)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제2회 (신청기간) 3.2.~3.16. (교육기간) 3.24.~3.25. (주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제3회 (신청기간) 4.18.~5.4. (교육기간) 5.19.~5.20. (주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제4회 (신청기간) 6.15.~6.29. (교육기간) 7.7.~7.8. (주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제5회 (신청기간) 8.29.~9.8. (교육기간) 10.19.~10.20. (주관)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제6회 (신청기간) 11.7.~11.14. (교육기간) 12.1.~12.2. (주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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