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시설 등록 조건
육묘업 (법 제2조 제8의2호) 관련 법에 의하면 식량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등의 품목. 철제하우스 250제곱미터, 환경조절장치 (차광, 관수장치), 바닥과 토양 격리 (콘크리트, 부직포, 자갈, 보도 블럭 中 1) 채소, 화훼작물은 990제곱미터(300평) 이상. 환경조절장치(환풍기, 난방기, 관수장치), 육묘벤치, 방충망 설치, 바닥과 토양 격리 (콘크리트, 부직포, 자갈, 보도블럭 中 1 육묘업 교육 선 이수 후 조건에 맞는 시설 지어놓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국립종자원: https://hrd.seed.go.kr/ 제1회 (신청기간) 1.10.~2.4. (교육기간) 2.17.~2.18. (주관)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제2회 (신청기간) 3.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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